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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에…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하에 하는 것이다.
ㄴ.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비록 자신의 판단하에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ㄷ. 다른 은행에 서비스의 이행을 요청하는 은행은 그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은행의 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ㄹ. 신용장이 수수료가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수수료가 신용장 대금에서 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없는 경우, 개설은행은 그 수수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UCP600 제37조에 맞는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이 틀렸다. 다른 은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해 발생한 다른 은행의 수수료·보수·경비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ㄱ: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한다 — 옳다.
  • ㄴ: 개설은행·통지은행은 스스로 다른 은행을 선정했더라도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책임지지 않는다 — 옳다.
  • ㄹ: 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으로 기재되었으나 대금에서 징수·공제할 수 없으면 개설은행이 그 수수료에 책임을 진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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