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조건변경(Amendments)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조건변경(Amend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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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4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
해설
UCP600은 수익자가 일정 기간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무시(disregarded)하므로, 이를 유효한 조건변경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제10조는 조건변경의 효력을 수익자의 명시적 수락에 걸어 두며, 침묵을 수락으로 의제하는 문구는 효력이 없다.
-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수락 의사를 알릴 때까지 원신용장 조건이 수익자에 대해 유효하다 — 옳다.
-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은 송부한 은행에 수락·거절 통보를 전달해야 한다 — 옳다.
- 조건변경의 일부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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