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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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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택지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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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
3
실시설계
4
기반시설공사
해설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는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행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택지의 분양처럼 사업 시행 단계의 업무로 한정되며, 준공 후 시설 인계·관리는 공공시행자의 몫으로 남는다.
- 조성된 택지의 분양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 실시설계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 기반시설공사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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