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중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주거지역 | (가) 제곱미터 이상 |
|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 공업지역 | (나) 제곱미터 이상 |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다) 제곱미터 이상 |
(가) (나) (다)
1
1만 3만 5천
2
1만 3만 1만
3
3만 1만 5천
4
3만 1만 1만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지역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공업지역만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고,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모두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생산녹지지역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주거지역을 3만제곱미터, 공업지역을 1만제곱미터로 연결한 것은 두 기준을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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