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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중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거지역(가) 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나)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다) 제곱미터 이상

(가) (나) (다)
1
1만 3만 5천
2
1만 3만 1만
3
3만 1만 5천
4
3만 1만 1만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지역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공업지역만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고,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모두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생산녹지지역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주거지역을 3만제곱미터, 공업지역을 1만제곱미터로 연결한 것은 두 기준을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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