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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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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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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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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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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한도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이므로 160퍼센트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건축하면 층수·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방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다.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을 1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사업을 시행·지원할 때 방재지구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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