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은 제외한다)ㄱ.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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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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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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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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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최저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과 건축물 밀도·용도를 함께 관리하는 계획이므로 이 두 사항은 필수이고, 나머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포함하는 선택 사항이다.
-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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