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버티포트(Ve…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버티포트(Vertiport)의 필수시설 또는 필수 지원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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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2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3
최종접근ㆍ이륙구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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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ㆍ관리시설
해설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설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필수시설이나 필수 지원시설이 아니라 부가시설로 분류된다.
필수시설은 이착륙구역(TLOF)·최종접근·이륙구역(FATO)·안전지대·여객 또는 화물터미널처럼 모든 버티포트에 갖춰야 하는 시설이고, 필수 지원시설은 유도로·계류장·점검·정비시설·충전시설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시설이다.
- 최종접근·이륙구역(FATO)은 필수시설이다.
-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관리시설은 필수 지원시설이다.
- 도심형항공기와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은 필수 지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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