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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 (가) ∼ (다)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항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가) ㆍ (나) ㆍ (다) 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항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가) ㆍ (나) ㆍ (다)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가) (나) (다)
1
관리 형성 적용
2
보전 관리 적용
3
보전 관리 형성
4
보전 형성 적용
해설

경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기준으로 한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므로, 건축 금지와 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 등의 기준도 같은 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관리·형성·적용으로 연결한 것은 첫 요소인 보전이 빠지고 적용이 들어가 틀리다.
  • 보전·관리·적용으로 연결한 것은 형성 대신 적용이 들어가 틀리다.
  • 보전·형성·적용으로 연결한 것은 관리가 빠지고 적용이 들어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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