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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다음 사항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은?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국토종합계획
3
도시ㆍ군관리계획
4
도시ㆍ군기본계획
해설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교통·환경·안보·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 지정, 도시개발·정비사업 계획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 전역의 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될 뿐 개별 토지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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