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설명이다.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대재해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