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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기계설계] 25년 1회차
기준강도와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허용응력을 정할 때, 기준강도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하중일 때는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
2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에서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
3
고온에서 정하중이 작용할 때는 크리프 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
4
정하중이 주철과 같은 취성 재료에 작용할 때는 항복강도를 기준강도로 한다.
해설
취성 재료는 뚜렷한 항복점이 없으므로 정하중일 때 극한강도(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삼으며, 항복강도를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성 재료의 정하중에는 항복강도를, 취성 재료에는 극한강도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 반복하중: 피로 파괴가 지배하므로 피로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 긴 기둥·편심하중: 좌굴로 파손되므로 좌굴응력을 기준으로 한다.
- 고온 정하중: 시간에 따른 변형이 문제이므로 크리프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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