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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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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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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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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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이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후자(타 발사국)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절대책임을 진다.
해설
지구 표면 이외의 곳에서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사국은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므로, 절대책임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협약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손해에는 절대책임, 우주공간 등에서의 우주물체 간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 국제법에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 국적국이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 영역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 국적국과 손해 발생지국이 모두 청구하지 않으면 영주권자의 거주국이 그 영주권자의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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