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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 제도에…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권위원회는 익명의 통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3
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4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해설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는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자연인)만 제출할 수 있어, 단체도 포함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법인·단체 자체의 권리 침해는 통보 대상이 아니며, 단체는 피해자 개인을 대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 익명의 통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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