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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3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4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해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때 국적을 상실하므로 ‘외교부장관’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국적 업무의 주무 장관은 법무부장관이며, 재외공관은 신고를 경유하는 창구일 뿐이다.

  •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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