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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영사 및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접수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제든 영사관원을 불만인물로 통고할 수 있고, 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통지 조항이 국가의 권리와 함께 개인의 권리도 창설한다고 보았다.

  • ㄷ: 외교관계 수립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하지만, 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영사관계가 자동으로 단절되지는 않는다.
  • ㄹ: 파견국은 영사위임장을 발급하고, 영사인가장은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체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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