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5년 1회차
추락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할 때는 철근 간격을 2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3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 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슬래브 철근을 연장해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쓸 때는 철근 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로 해야 하므로, 200 mm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격자 간격이 넓으면 작업자의 발이 빠지거나 자재가 떨어질 수 있어 촘촘한 격자로 덮는다.
-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발판·통로 표면에서 0.9 m 이상 높이로 유지하는 것은 옳다.
- 단변 200 mm 이상 개구부에 근로자·장비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디는 덮개를 두는 것은 옳다.
- 난간 기둥을 수평거리 1.8 m 이하 간격으로 세우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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