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하중」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5년 1회차
「건축물 설계하중」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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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조도구분은 지표면의 거칠기 상태로 일정지역의 지표면 거칠기에 해당하는 장애물이 바람에 노출된 정도의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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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구조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부재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풍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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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중은 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하여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 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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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활하중은 유지ㆍ보수 작업 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한 작업하중 또는 점유ㆍ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장식물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해설
구조물 전체의 풍하중에 저항하는 부재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은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이므로, 이를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의 정의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은 지붕골조(지붕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풍하중으로, 대상이 지붕골조에 한정된다.
- 지표면조도구분: 지표면 거칠기에 해당하는 장애물이 바람에 노출된 정도로 구분한다는 정의는 옳다.
- 고정하중: 구조체·비내력 부분·설비 등의 중량으로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라는 정의는 옳다.
- 지붕활하중: 유지·보수 작업하중이나 화분 같은 이동 가능한 소형 물체에 의해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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