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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가) (나)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 (가) )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나)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후략)
1
의료시설 5천
2
숙박시설 5천
3
의료시설 3천
4
숙박시설 3천
해설
(가)에는 숙박시설, (나)에는 5천이 들어간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의료시설: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3천 제곱미터: 대상 규모 기준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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