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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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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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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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2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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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구·입구를 분리하거나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므로 3.2·5.2미터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대규모 주차장일수록 출입 동선을 분리하거나 넓혀 진출입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기준이다.
- 주차 부분 높이: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옳다.
- 곡선형 접속부: 출입구에서 회전을 쉽게 하도록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한다.
- 일산화탄소 농도: 가장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 평균 50피피엠 이하(실내주차장 25피피엠 이하)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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