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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모든 지역에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활동의 활성화'는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이므로, 모든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고시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높이도록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설물·공간 계획으로 정의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접근통제: 출입문·담장·울타리·조경·방범시설 등으로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 영역성 확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자연적 감시: 배치·조경·조명 등으로 공공 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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