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만 나열한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만 나열한 것은?
1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노인임대주택
2
경로당, 노인복지주택, 노인임대주택
3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생활가정
4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이므로 이 셋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이 맞다.
요양 기능을 가진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된다.
- 경로당·노인요양시설·노인임대주택 조합: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다.
- 경로당·노인복지주택·노인임대주택 조합: 노인복지주택만 주거복지시설이고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이다.
-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요양 목적의 공동생활가정 조합: 양로시설만 주거복지시설이고 나머지 둘은 의료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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