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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공학] 26년 1회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상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것은?
1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산업폐수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해설

바이오가스법상 유기성 폐자원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산업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유기성 폐자원은 바이오가스 원료가 되는 하수찌꺼기·분뇨·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 유기성 폐자원에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 유기성 폐자원에 해당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 유기성 폐자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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