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를 세입의 하나로 한다.
2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3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지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이월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확인검사 수수료는 회계의 세입에 포함된다.
- 세출재원이 부족하면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하면 일시차입할 수 있고, 그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