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분쟁조정피해구…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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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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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 시ㆍ도에 걸친 건강피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3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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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하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옳은 것은 위원은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 위원회 설치 단위: 중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방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둔다.
-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안: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안은 지방위원회끼리 공동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가 맡는 구조다.
- 조정 절차: 당사자 보호를 위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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