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필요한 경우, 4대강수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은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시까지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
3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4대강수계법 적용 지역에 대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는 설명이다.
「물환경보전법」은 4대강수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가 실시되는 지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선 적용된다.
-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계 유역에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 조문과 같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그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은 옳다.
- 총량관리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다는 내용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