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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1
입지 환경영향평가
2
전략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건강영향평가
해설

설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입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이런 명칭의 평가는 없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다.
  •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에 대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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