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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반입협력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상 반입협력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포장재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지원
4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해설

반입협력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포장재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지원이다.

반입협력금은 다른 지역 폐기물이 처리시설로 들어올 때 걷는 돈으로, 처리시설 주변 지역과 폐기물 처리 기반에 다시 쓰이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특정 제품 판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 취지와 무관하다.

  •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반입에 따른 부담을 진 지역에 대한 보상적 용도다.
  •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처리 기반 확충에 쓰이는 용도다.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폐기물 관리 개선에 쓰이는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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