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과 乙은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1
「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乙이 필리핀에서 수감되어 있던 2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면, 乙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3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4
만약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이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 함께 체포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5.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