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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이하 ‘영상녹화물’이라 한다)’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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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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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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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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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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