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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2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4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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