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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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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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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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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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