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
“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4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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