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제1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이상, 간주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4
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후, 같은 고발장이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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