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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담당 공무원 C가 돈을 요구하여 1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게 진술한 경우,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해 온 B가 그동안의 피해내용을 담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
3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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