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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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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4
2026년 7월 2일(목) 16시에 공소가 제기된 강도사건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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