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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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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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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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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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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