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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ㆍ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4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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