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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2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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