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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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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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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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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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므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행위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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