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다투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인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2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 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3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피고인이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떨이에 휴지를 버리고 잠을 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 주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와 투숙객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해설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임무를 맡긴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예견되는 등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이 작위에 의한 실행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질 때 처벌되므로, 착수 시점도 위험의 구체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력에 의한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무사로 소개·호칭되는데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법무사로 행세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 명칭 사용으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담뱃불 화재를 알고도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나온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