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4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해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수자별로 직무관련성을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 한다.
판례는 이렇게 금품별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신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때 사서명위조는 완성되고, 간인이나 경찰관 서명날인 전에 발각되었어도 사서명위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거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위조 외국화폐는 통화로 볼 수 없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