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2
「형법」에서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이후에도 특수폭행을 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을 말한다.
4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준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므로, 적극적 측면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소극적 측면에서 보호한다고 본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단순한 의사나 계획을 넘어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특수상해죄 신설 후에도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를 분담했다면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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