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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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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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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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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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망이 있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이상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 직무, 사실상 소관 직무, 과거·장래의 직무 등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
-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면 족하고, 상대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뇌물죄는 청탁이나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 판단에 의무위반이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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