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완성을 숨긴 고소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가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신고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실제 고소의사로 고소를 주도했다면 그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
- 한 고발장의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가 진실이라도 허위인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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