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한 것이라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3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해설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그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실행의 착수,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는 범의가 단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얻으려는 판결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착오에 의한 교부행위가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피기망자가 작위나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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