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물의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탁과 관계없이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주고받는 자가 필요적 공범관계라 하여 예외 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 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甲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어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이러한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4
대마를 매수하면서 판매자인 정범의 요구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함으로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이 정한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마 매수자가 판매자의 요구로 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해 불법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수익 은닉·가장 행위는 대마 매매와 별개이고 매수자와 대향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방조범 성립을 인정했다.
-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필요적 공범이라도 공범자 모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의 상대방으로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누설을 부탁했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몰수 대상인 범인 소유물의 범인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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