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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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행성 간주 게임물임에도 경품을 지급하여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에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혈액원 소속 검사자인 피고인이 잘못하여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고 이를 수혈받은 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채혈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검사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1일 1,500건 넘게 하여야 하는 사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3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와 공모하여 부실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 부분 동의한 이상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혈액원 검사자가 부적격 혈액을 출고한 사례에서 판례는 시스템 미비나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검사자에게는 여전히 주의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입후보 예정자가 지역신문사 측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했더라도 부실 대출임을 알면서 업무 처리에 관여하고 동의했다면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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