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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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높이가 약 1 m 50 ㎝ 이상, 폭이 약 1 m 정도의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내기만 하여도 범인은 그 입목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캐낸 입목을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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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한다.
3
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므로,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4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해설
영산홍 같은 입목은 땅에서 캐낸 때 점유를 취득하므로, 운반·반출하지 않았어도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사실상 지배를 설정한 때 기수가 되며, 입목은 캐내는 순간 그 지배가 성립한다.
- 사기죄의 기망은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면 족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다.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한 부동산 이전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여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면 되고, 그 원인이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일 필요는 없어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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