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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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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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세대주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한 담당 재판부에 성명 등 세대주나 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만 기재되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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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의 조성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개시하는 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 그중 주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따라 세대주 특정 정보만 담긴 입주자카드를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워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독립 요건이 아닌 수단의 상당성 판단 요소로 보고,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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