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자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자수와 자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그 협박의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출석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구속된 뒤에야 자수서를 내고 시인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수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뒤늦게 시인한 것은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 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일부 부인해도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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